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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11.22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이번에 11월 15일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부터 조사를위해 질문서를 보낼거라고 연락을 받았고 11월 21일까지 유급휴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조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직이던 근무장소 이동이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조치를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당연히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복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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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내용 및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에 피해근로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장소 분리 가능성, 유급휴가 조치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과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로의무가 부여되므로 우선 사업장에 복귀하여 사용자와 추가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가해근로자 등과의 분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근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가해근로자와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복직일자 연기 등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회사의 복직(출근)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가해 근로자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출근을 거부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후 혹시 모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다른 방안을 제시해달라 요청드리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3항).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동안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해야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조건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보호조치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호조치를 하되,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는 회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복직 시 행위자와 어떠한 분리조치를 할 것인지에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 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따라서 일단은 다시 한번 항의를 하시고, 항의하시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 위반, 피해자의견을 제대로 안 들어준 데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하겠다."는 식의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일단 다시한번 사측의 행태에 변화를 유도하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76조의3의 3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님께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잇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장 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백히 판단을 하기 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분리가 가능한 사업장이 있고,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도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면, 인사팀에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란 사용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그 간의 직장내 괴롭힘의 경위나 경과,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신고로 인해서 인사발령에 대한 보호조치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는 점을 말하며, 무단결근시 인사조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출근하시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근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 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유급휴가를 주는것만 있는것은 아니므로 우선 회사에 복직명령에는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하여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당초 유급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여 이의제기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든,

    또는 근무지 이동조치등의 요구를 하여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