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평일에 낮에 집에 없기때문에 기사님이 문앞에 두고가십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앞에 두고가셨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경우 기사님이 100퍼 책임을 져주시나요?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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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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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택배기사가 집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갔다가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소 집앞에 두는 것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비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기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집 앞에 택배를 두고감으로써 택배가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택배기사와 택배사가 택배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집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것을
인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절도범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