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척분이 택배로 고기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써 놔서 기사님이 그냥 공동현관 앞에 두고 갔어요.
새벽에 배달완료했다는 문자를 방금 확인해서 내려가보니 택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쓱새벽배송으로 시키고 cj대한통운으로 받았는데 둘 다 전화하니까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합니다.
공동현관에 씨씨티비가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등에 맡길 수 있었다면 택배 배송기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비밀번호 미기재는 주문자의 과실이므로 피해자 귀책사유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 등이 없고 주변에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