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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노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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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배달대행업자는 특고자로 연말정산 가능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시 장부신고를 한다고 하면 장부작성하고나서 연말정산 자료도 입력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게되면 연말정산 자료는 입력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모집인 위와 같은지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대행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받을수 있는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프리랜서라도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