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
안녕하세요. 9평 원룸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월세임대차계약서의 명의는 제 어머니로 적었습니다.
월세는 매월 제가 내고 있고 전입신고,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모두 동일 합니다. 등본은 현재 사는 월세 주소로 구성원은 저만 있구요 세대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제 이름이 아니어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용중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주와 월세계약서의 계약자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니라면 월세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공제요건 중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월세액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계약자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일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