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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꽃무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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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

안녕하세요. 9평 원룸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월세임대차계약서의 명의는 제 어머니로 적었습니다.

월세는 매월 제가 내고 있고 전입신고,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모두 동일 합니다. 등본은 현재 사는 월세 주소로 구성원은 저만 있구요 세대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제 이름이 아니어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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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용중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주와 월세계약서의 계약자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니라면 월세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공제요건 중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월세액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계약자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일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