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직장다닌지 일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과 급여수당이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기준이 뉴스에서 바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닌지 일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과 급여수당이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기준이 뉴스에서 바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의 내용은 재취업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이전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발표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 시행일 또한 결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