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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직장다닌지 일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과 급여수당이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기준이 뉴스에서 바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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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닌지 일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과 급여수당이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기준이 뉴스에서 바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위와 같이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의 내용은 재취업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이전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발표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 시행일 또한 결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