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결혼한지 30년 지났고 배우자의 직업이 은행원입니다. 20년동안 저모르게 투자했던거 다 망했고 신용능력안되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다가 들켜서 짤렸고요. 불법으로대출한돈 갚으려고 1채빼고 다 팔았습니다. 돈다못갚아서 배우자는 감옥에 들어갔다 출소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1채는 제명의부동산이었습니다(전세로 둔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 팔고 제명의로 1채 매매했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5년전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걸로 빚이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제2,3금융권에 5천만원정도를 대출한것이 10년동안 2-3억대까지 빚이 늘어났다는걸 알았습니다. 제명의로 된 이 집한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 빚을 연대책임으로 갚아야하나요? 이제 만60세가 되서 더이상 수입이 없을지도 모르는상태입니다. 1년전에는 2천만원을 제명의로된 신용카드로 대출을 몰래 한상태를 알고 제 아들돈까지 빌려서 신용불량자될뻔한걸 막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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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에 대하여는 일상가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