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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아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떼는 것과 등기소에서 떼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도 위조될 수 있다고 들어서 둘 다 떼봐야할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는 것도 법원 등기소를 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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