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미수, 특수•보복협박 피해
안녕하세요? 질문 아래에 적겠습니다.
(1) 가해자가 14세 이상 소년범인 경우 제목과 같은 죄들에 대한 물증이 있다면, 경찰이 강경히 현장체포를 할 가능성이 큰지요? 그리고 이 경우 가해자는 유치장에 수감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이런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선임보다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하는게 더 적합할까요?
(3) 단기간내 상습적이고, 도망가려는데 쫓아와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으로 보면, 합의안해주면 구속과 중형선고될까요?
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일단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될 사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구속이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고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