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러블리한애벌래281
러블리한애벌래281

개물림 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입니다.?

개물림사고를 당해서 제가 진료를보고 합의금 17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요한게 훗날에 난 개물림사고를낸적이없다 라면서 돈을 토해내라 또는 합의금중 피부흉터제거비용으로 150을 줬는대 그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에 쓰질않았나. 제가 진료비 10이랑 피부흉터제거 견적비용150 피해보상 뭐 합의금 대략 40 해서 200불렀다가 170으로 깍아줬는대. 150을 제가 흉터제거에 안쓰면 뭐 돌려달라는 뭐 그런식으로 요구할까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문자로 합의금170으로 하겠다 상대방도 넵 이라고 문자했으면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어서, 서로 합의가 끝나 서로 쌍방간에 더이상 속된말로 싸움 허위였다고 돈 토해내라고 가해자가 그럴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