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랑니 발치시 신경감각이상, 골절이 간혹 생길 순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 고지를 하고, 동의서에 보통 싸인을 하기 때문에, 병원측 의료사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보통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병원측에서는 아마 배상책임보험을 거의 들어놓고 있기때문에, 이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순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병원측에 배상보험이 들어져있는지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들어져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