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번호 꼭 필요한가요?
통관할때 부가세로 약 70만원을 냈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폐업 신청한 지 약 2개월 되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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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만이 환급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로서 폐업한 후에 재화를 구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폐업한 루에는 사업자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