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현재 2000/40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지금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중도금 문제로 저에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한 대출인데 임대인이 잘 몰랐는지 신축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세로 전환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현재 전세금을 낼수 있는 현금이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월세 2년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하여 추가 계약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던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항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이 임대인의 위 상황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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