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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총새157
팔팔한물총새15723.01.19

택배 일 하려고 면접 가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택배 일 하려고 면접 가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냈고 다음날 현장에서 2차 면접을 봤는데 조건이 달라 안한다고 했는데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차량을 받지도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변심으로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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