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일 하려고 면접 가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택배 일 하려고 면접 가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냈고 다음날 현장에서 2차 면접을 봤는데 조건이 달라 안한다고 했는데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차량을 받지도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변심으로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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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반환거부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