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박?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원에서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이라 부동산에 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할 사람과 입주일 조정 과정에서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계약 기간보다 며칠 일찍 나가라, 세입자를 못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자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말도안되는 이야기고 나가라고 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개사의 말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