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협박?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원에서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이라 부동산에 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할 사람과 입주일 조정 과정에서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계약 기간보다 며칠 일찍 나가라, 세입자를 못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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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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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자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말도안되는 이야기고 나가라고 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개사의 말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