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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서요!!!!!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 형태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99헌바117

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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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형식이나 종류 등의 제한이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아청물 역시 그러한 매개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청법을 통해서 해당 아청물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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