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서요!!!!!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 형태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99헌바117
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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