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인데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2020. 07. 20. 10:19

갑작스레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일때만 아르바이트 .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미성년자인 동생 생활비, 가족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가 아닌 점, 비영리 기관 등이 아닌 점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위의 기초 수급 생활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7. 20. 1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여야 합니다)

    -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2020. 07. 20. 16: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