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제안 수용 후 회사를 더 다녀야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해 언제까지 다닐꺼냐고 물어봐서 3월까지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경우 4월 초까지 다닐수 잇냐고 물어보더라구요?
3월까지만 다니고 싶고 방도 빼야해서 4월은 어렵다는 듯이 얘기햇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준다는 반협박성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거 꼭 지켜야하나요?
(이전 권고사직 권유 녹음 다 해둿습니다.)
그리고 아직 권고사직 사직서와 뭐 비밀누설안하겟다는 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앗습니다.
사직서랑 서약서는 퇴사 마지막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3월까지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자가 정해졌으므로 해당 날에 퇴사하시고,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일까지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사직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 다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계약의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나가면 자발적 퇴사가 되고 회사가 퇴사처리하면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미 3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4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는 퇴사날 제출해도 되고 사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월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하시면 되며, 추후에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