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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즐거운사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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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차압집행 경매안내서라고우편물이왔네요

제목에있는 글처럼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저는 도저히 뭐때문에 이게 온건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못해서 구매한게 있으면 왜 2011년도사건인데 이제와서 우편물이 오고 법원에 사건이 있다고하네요 이런사건은 어떻해야하나요 법원가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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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 등을 알아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 집행 안내 및 채무 사실 기타 원인 채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경매 사건 사이트에서 검색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질문자님 앞으로 진행중인 사건을 검색해보시고,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