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차압집행 경매안내서라고우편물이왔네요
제목에있는 글처럼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저는 도저히 뭐때문에 이게 온건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못해서 구매한게 있으면 왜 2011년도사건인데 이제와서 우편물이 오고 법원에 사건이 있다고하네요 이런사건은 어떻해야하나요 법원가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 등을 알아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 집행 안내 및 채무 사실 기타 원인 채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경매 사건 사이트에서 검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질문자님 앞으로 진행중인 사건을 검색해보시고,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