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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12

전기차 충전소 앞에 차를 정차해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는 차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앞에 차를 정차해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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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자리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표지선 및 문자를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