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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설탕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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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기차 충전소 주차선으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들은 무리없이 충전을 하러 들어올수 있지만 준중형급 전기차 부터는 충전하러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전기차 충전소 주차선 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주차금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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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구역: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직접 충전되는 구역

    -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 주변에 마련된 주차구역으로, 충전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 구획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했더라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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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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