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구역: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직접 충전되는 구역
-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 주변에 마련된 주차구역으로, 충전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 구획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했더라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