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된경우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정차되어 있지 말라는 금지표지판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법져조치가 부과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차량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의 주정차 사진이 신고 접수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