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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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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된경우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정차되어 있지 말라는 금지표지판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법져조치가 부과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 돌자씨

    친절한 돌자씨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차량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의 주정차 사진이 신고 접수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리고 전기차도 충전이 다되었다면 차를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