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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하는 경우 어디서 단속하나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디서 단속하나요.

일반차량 주차시 벌칙금 10만원,

충전구역에 진입로, 주변에 방해하는 물건 등 쌓아든 경우, 벌칙금 10만원

어디에서 단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제5항,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과태료의 부과 기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