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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23.04.21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방해 신고 시 무슨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방해 신고 시 무슨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나요?

그 법률적인 판단은 구청 단속 직원이 판단 하나요? 만약 주차 방해한 차량이 도망을 가도 증거 사진 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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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방해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판단은 구청 단속직원이 합니다. 증거사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6조(과태료)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