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방해 신고 시 무슨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방해 신고 시 무슨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나요?
그 법률적인 판단은 구청 단속 직원이 판단 하나요? 만약 주차 방해한 차량이 도망을 가도 증거 사진 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방해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판단은 구청 단속직원이 합니다. 증거사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