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액과 면세액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과세 및 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모두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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