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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두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에 들어가는 인력들에는 어떤 인력들이 있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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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간호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상의 상담 또는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약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도 의료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대표적인 법률인 의료법상 정의되는 의료인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위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