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축구를 즐겨하는편이라 코로나가 터지기 전 친구들과 sns의 축구대회 홍보를 보고 참가하기로 해서 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15만원) 하지만 약2년이 지났음에도 코로나가 줄기미가 없자 저희는 환불을 받기로 정했는데요. 환불을 요청하자 40%의 요금밖에 주지못한다고하여 이시국이니 그러려니 하고 나머지 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낼때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리겠다' 식의 문자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법적대응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있을거같아 여기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