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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73
붉은가오리17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축구를 즐겨하는편이라 코로나가 터지기 전 친구들과 sns의 축구대회 홍보를 보고 참가하기로 해서 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15만원) 하지만 약2년이 지났음에도 코로나가 줄기미가 없자 저희는 환불을 받기로 정했는데요. 환불을 요청하자 40%의 요금밖에 주지못한다고하여 이시국이니 그러려니 하고 나머지 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낼때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리겠다' 식의 문자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법적대응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있을거같아 여기에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을 보내서 조율해보시고, 조율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