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2. 02. 09. 18:54

저는 축구를 즐겨하는편이라 코로나가 터지기 전 친구들과 sns의 축구대회 홍보를 보고 참가하기로 해서 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15만원) 하지만 약2년이 지났음에도 코로나가 줄기미가 없자 저희는 환불을 받기로 정했는데요. 환불을 요청하자 40%의 요금밖에 주지못한다고하여 이시국이니 그러려니 하고 나머지 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낼때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리겠다' 식의 문자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법적대응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있을거같아 여기에 물어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2022. 02.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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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을 보내서 조율해보시고, 조율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2. 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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