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여부 확인 좀 해주세요

2021. 12. 09. 11:37

독립구단에 속한 조카가 있는데 프로로 입단시킬수 있다고 독립구단 감독이 청탁요구를해 2천만원을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핑게만 되고 있고 된것도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 나중에 되면 그때 다시 말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내로 순차적으로 준다고 말을하며 겨우 몇백만원 보냈습니다 그런후 전부 다보내달라고 했는데 핑계만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요구했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2021. 12. 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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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반환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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