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만난 사람한테 돈빌려줬다가 때였습니다. 받을수 있나요?

2022. 04. 16. 11:12

주소도 모르고... 심지어 16미자입니다. 빌려준돈은 10만원인데 계좌,전화번호,이름밖에 몰라요.

문자로 저한테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라고 시비도 터는데...

돈 받을수 있다면 받게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 등의 내용을 고려할때 사기의 피해를 받으 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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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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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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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사실관계만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에게 상대방의 신원, 주소 도 모른 경우 대여한 사안에 민사적인 방법 등을 가지고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2. 04.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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