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순한에뮤123
순한에뮤12323.06.11

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 전문가님들 신고운운 진정서 때문에요ㅠ

중고나라에서 축구 유니폼 거래했습니다.

제가 어제 먼저 입금 하고 그분이 어제 저녁 물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보내셨고 다시 사정상 못 보내겠다 하시고 전액 환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 그 물품이 당장 필요하고 급한거라 환불 안 받겠다 물건 보내 달라 말했습니다.

결국 물건은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번 안 보내줬는데 두번은 믿음이 가겠나요?

제가 다음주 a매치 축구 직관을 갑니다. 그래서 몇일까지

도착하게 배송해주시고 그렇게 안 보내주시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안 보내셔서 제가 신고 하면 선처도 없다 했구요


근데 그러더니 상대방도 물건 보내면 그만이고

자기도 물건 보내고 제가 신고운운 했다면서 진정서 넣겠다는데 그분이 진정서 넣을수 있나요?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전 물건 산 죄밖에 없는데요ㅠㅠ.


네이버 지식인 측은 대화도중 발생한거라 상대방이 저한테 진정서 못 쓴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믿음이 안가서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 진정을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라는 점이 없는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