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 전문가님들 신고운운 진정서 때문에요ㅠ
중고나라에서 축구 유니폼 거래했습니다.
제가 어제 먼저 입금 하고 그분이 어제 저녁 물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보내셨고 다시 사정상 못 보내겠다 하시고 전액 환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 그 물품이 당장 필요하고 급한거라 환불 안 받겠다 물건 보내 달라 말했습니다.
결국 물건은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번 안 보내줬는데 두번은 믿음이 가겠나요?
제가 다음주 a매치 축구 직관을 갑니다. 그래서 몇일까지
도착하게 배송해주시고 그렇게 안 보내주시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안 보내셔서 제가 신고 하면 선처도 없다 했구요
근데 그러더니 상대방도 물건 보내면 그만이고
자기도 물건 보내고 제가 신고운운 했다면서 진정서 넣겠다는데 그분이 진정서 넣을수 있나요?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전 물건 산 죄밖에 없는데요ㅠㅠ.
네이버 지식인 측은 대화도중 발생한거라 상대방이 저한테 진정서 못 쓴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믿음이 안가서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 진정을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라는 점이 없는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