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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당나귀279
기발한당나귀279

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한달 동안 10분~20분씩 추가 근로를

하여서 약 3시간정도의 추가 근로를

했습니다

시급 11000원정도 이며

3시간이면 3300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해서(그래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추가근로(연장근로)라면

    모두 합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시간이라면, 3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이므로 49,5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3,0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거기에 1.5배를 곱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초과 근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3시간 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11,000원=49,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