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한달 동안 10분~20분씩 추가 근로를
하여서 약 3시간정도의 추가 근로를
했습니다
시급 11000원정도 이며
3시간이면 3300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해서(그래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추가근로(연장근로)라면
모두 합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시간이라면, 3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이므로 49,5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3,0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거기에 1.5배를 곱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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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초과 근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3시간 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11,000원=49,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