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퇴직연금 IRP 바로 해지시 실지급금액은?
23.03.13 일용직 시작해서, 23.09.04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5.03.30 퇴직하려고 합니다
24.09월에 일용직포함하여 퇴직금으로 4,086,236원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처리되어 받았으며24월 10월부터 250,000 매달 회사에서 지급하여3월이면 약 5,600,000을 받을것 같은데5,600,000을 퇴직후 IRP통장 해지하면 세금으로 얼마가 공제되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얼마나 되나요??재직기각 ->일용직 23.3.13~23.8.27 약 5개월 15일->계약직 23.09.04~25.03.30 1년 6개월->IRP 해지금액 5,600,000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