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추가피고인2명인데 실수로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자료를 보충때문에 다음재판일이 잡혔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
차량접촉사고채무부존재확인 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동승자 추가피고인2명인데 모르고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항소심 재판중 재판장님이 항소인1명이냐고 물었는데 네 라고 잘못 대답한 곳을 내판후 인지했어요
재판장님이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재판기일에 판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