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

매도청구시 사전협의 유일하게 가질수 있는 절차적 보장규정

매도청구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식으로

매도청구를 소송을 진행시킬때 기각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차조정중입니다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말을 해야하는데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법원감정가로 가려고하는데 이럴경우입니다

조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종후자산평가도 다시 산정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금액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또한 토지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개해야하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피고들한테 고지 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 금액도 제시하지 않는경우

피고의 답변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에서 다투는 부분이 3개월인지, 혹은 감정가격의 통지 및 그 이상의 매수가격제안 등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매도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 기각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