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청구시 사전협의 유일하게 가질수 있는 절차적 보장규정
매도청구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식으로
매도청구를 소송을 진행시킬때 기각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차조정중입니다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말을 해야하는데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법원감정가로 가려고하는데 이럴경우입니다
조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종후자산평가도 다시 산정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금액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또한 토지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개해야하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피고들한테 고지 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 금액도 제시하지 않는경우
피고의 답변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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