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을 의뢰인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은 강력한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관된 정황증거와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리한 소송보다는 증거 수집의 가능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