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개인사업자개시, 통신공사로 2억매출시 24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작성, 복식부기작성 어느것으로 해야할까요?

23년 개인사업자개시, 통신공사로 2억매출시 24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작성, 복식부기작성 어느것으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개업을 하셨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로 했다면 20%의 기장세액공젣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