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취소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음주 정지 1회

25년 3월 0.109수치로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은 목이 아프다고 입원해 있는상태

경찰조사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했고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주행중 상대방이 차로로 후진하다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

취소가 1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경찰은 2년 나올꺼라 해서..

합의를 하고 안하고 기간이 달라지나요?

잘못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인 것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2년인 것이 원칙이고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그 기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