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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쭈니대디
원래는 파란 화살표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강색 화살표 쪽으로 우회전해도 과태료나 범칙금에 걸리지 않을까요?
빨강색 화살표 쪽으로도 우회전할 때 뒤편에 경찰차가 서 있어서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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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우회전 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차가 있었더라도 당시 단속 중인 게 아니었다면 다른 차량이 제보하는 게 아니라면 관련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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