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최근에 막 일을 시작하게 된 피시방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로 통보하셨고, 아이폰이라 녹취록은 없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무기간이라 해도 이틀뿐이고 하루는 교육 두시간, 하루는 정식출근 이었습니다.
이틀정도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부당해고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애매해서 여쭤보고, 근로계약서도 다른분들은 작성을 하셨는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교육 두시간을 했는데 무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업장에서 메세지로 친절하게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하셔서 이부분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알고있지만 사업자 성명을 모르고 무엇보다 신고후에 저에게도 불이익같은게 있을지 이부분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