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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낙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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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최근에 막 일을 시작하게 된 피시방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로 통보하셨고, 아이폰이라 녹취록은 없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무기간이라 해도 이틀뿐이고 하루는 교육 두시간, 하루는 정식출근 이었습니다.

이틀정도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부당해고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애매해서 여쭤보고, 근로계약서도 다른분들은 작성을 하셨는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교육 두시간을 했는데 무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업장에서 메세지로 친절하게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하셔서 이부분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알고있지만 사업자 성명을 모르고 무엇보다 신고후에 저에게도 불이익같은게 있을지 이부분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이틀일하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피씨방 근로자 수가 사장제외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5인이상이면 해고증거를 만들어서( 다시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고하면 억울하다 다시다니고싶다 라고 말 하시고 또 다시 해고당하세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시간 2시간은 단순교육이 아닌 근로형태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근로였다는 입증은 밝히기가 복잡합니다.

    3.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사업장 이름만 알면 됩니다. 사업주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신고후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신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