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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임가공 단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 거래처에서는 공개하지말아 달라고하고 세관에서는 자료협조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관의 공식 자료협조 요청이라면 거래처의 비공개 요청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 요청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거래처에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제출하며,
영업비밀 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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