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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 후원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대표자(후원자)로 등록을 하면 사업체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 이름으로 기부금을 올리는것과 사업체로 올리는것중에 어떤것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이쪽일이 처음이고 후원해 주시는분도 처음이셔서 서로 어느쪽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으로등록을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사업체이름으로 하는것은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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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법상 기부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기부금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증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