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반적 구속력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다른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별도 인원에 제한은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일 것이 요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업장이란 한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동종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