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노조 일용 근로자들이 아닌 일반 비노조인 근로자가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법때문에
유급휴일이나, 연차,주휴 수당등 모든것이
노조가 과반수이상일시
똑같이 노조임금협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일반적구속력이라는 법이 인원 제한이있나요? 몇명이상일경우 라던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반적 구속력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다른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별도 인원에 제한은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일 것이 요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업장이란 한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동종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7조에 따라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중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인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종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며,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이상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