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 후 중도인출 진행시 문의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어서
2/14를 기점으로 db에서 dc로 전환하고자 함
이때 2/14 기점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41,690,330원
각 퇴직연금사별 지급 가능액 합계 = 36,368,211원
으로 회신 받았을 경우
db에서 dc로 이전 가능한 금액은 36,368,211원이며
추계액과의 차액만큼 추후 dc 계좌로 회사가
납입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추계액과 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무엇때문이며 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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