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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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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거주 목적으로 10억 아파트 사려고 할때, 본인 2억 부담하고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8억은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8억에 대해서 부부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8억에 대한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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