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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미국주식이 수익금이.. 22% 세금을 뗀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주식 600만원 매수하였고

2020년 8월 주식 9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한 22% 공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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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00만원에 대한 22%가 아닌, 300만원에서 기본적으로 25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공제 후 50만원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의 경우 300만원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양도가 없다고 가정할경우 50만원의 22%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 우선 양도가액 900만원에서 취득가액 600만원과 필요경비(판매수수료 등)를 다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기본공제)

    3. 그 다음 22%를 곱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없다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액은 11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과세연도(1.1~12.31.)에서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의 합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구합니다.

    과세연도동안 위의 거래만 있었다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년 간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3백만원이 확실하시다면 3백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세액은 11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매도가와 매수가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반영하여 1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