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공수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평택 고덕현장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공수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고덕 현장의 근무시간은 조출 05시~07시, 주간 07시~17시(점심시간 11시~13시), 연장 17시~19시, 야간 19시~21시입니다
각 시간별 공수 산정은 조출 0.5공수, 주간 1공수, 연장 야간은 각각 0.5공수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출+주간 형태로 근무 하고 있는데 조퇴한 때가 있어서 공수를 물어보니 0.875라고 합니다.
저는 1공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계산된 건지 물어보니 조출 후 11시에 조퇴하는경우(05~11시, 6시간 근무)에는 05~07시를 야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50%가산 하고, 이후 근무시간은 시간당 0.125공수로 산정하여 0.875공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건 조출+연장OR야간까지 근무할 때 지각 하면 위에 설명한 연장,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과 관련없이 8시간 근무만큼은 1공수로 계산하고 이후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공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ex) 07시 출근 19시 퇴근: 1공수 / 08시 출근(지각) 19시 퇴근: 1.25공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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