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신청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적이 있는데 형이 한정후견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통장하나도 마음대로 못만들게 되나요?그렇게 된다 하던데요. 입원되었던 용지 가자고 있다고 해요.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이 신청한다는 것만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권한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입원 사실만으로 후견 필요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현재의 사무처리 능력을 살피고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며,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인출의 제한 여부는 실제 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이 신청했다고 반드시 형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사건번호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소득·지출 관리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자료와 진료자료 등을 제출해 의견을 밝히세요. 후견 필요성이나 형의 선임에 이견이 있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있다면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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