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채무액 문의드립니다. 채무종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출금이 A원 잡혀있고, 임대보증금 B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채무를 A+B 둘다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밖에 설정을 못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설정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모두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인 A와 전세보증금 B는 모두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