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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출금이 A원 잡혀있고, 임대보증금 B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채무를 A+B 둘다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밖에 설정을 못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설정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모두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인 A와 전세보증금 B는 모두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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