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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듣기론.예전에 주택2층에 세들어살앗는데...1층 주인할머니가 연세가좀 있으셧는데 텃세가있었답니다. 집에 못치지마라 기타등등 애들시끄럽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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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어떤 내용이신지 작성되다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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