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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전에 주택2층에 세들어살앗다는데

엄마한테듣기론.예전에 주택2층에 세들어살앗는데...1층 주인할머니가 연세가좀 있으셧는데 텃세가있었답니다. 집에 못치지마라 기타등등 애들시끄럽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어떤 내용이신지 작성되다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