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길에서 멀 아무거나 주우면 처벌 받는다는데 맞나요?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버가 금속탐지기로 물건줍다가 경찰에 신고 당했다던데 처벌받는 일인가요?? 어떤법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넵 형법상 점유이탈물형령죄가 성립 되기 때문에 주인없다고 주우시면 처벌 받을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상 제도가 있기때문에 경찰서에 갔다주시는게 좋아요

  • 길에서 떨어져 있다고 아무것이나 주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은 죄명으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길에서 주우면 처벌 받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줍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을 내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처벌 받을 것입니다.